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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8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 19: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C가 게임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게임장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게임장 유리창(시가 1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 00:20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평소 고향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F에게 술값 등으로 6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앞에 있던 풍선 형태 광고물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위 광고물을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이 피해자 소유의 위 편의점 의자 1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 편의점 건물 2층에 있는 ‘K’ 주점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 2개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편의점 의자 1개(시가 4만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 2개(시가 14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018』 피고인은 2020. 2. 1. 14:25경 경기 오산시 M 앞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N O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P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약 4분간 막아선 뒤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수회 횡단하며 뛰어다녀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4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06:25경 수원시 팔달구 Q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