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932 | 상증 | 2008-11-28
조심2008부1932 (2008.11.28)
증여
기각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OO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7.4.6. 피상속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2007.7.16. 청구인은 1999.3.23. 증여받은 비상장주식가액 355,805,44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고, 공제금액 3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을 325,805,44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8.4.28. 500,000천원을 납입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OOOOOO OOOO의 보험금이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1998.5.14.와 1999.10.1.)된 후 2004.1.27. 보험금 746,204천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과 2004.10.29. 현금 150,000천원(위 쟁점보험금과 현금수증분을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5.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462,746,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년 당시 국내 이자율이 대만 이자율보다 높아 피상속인에게 OOOO OOOO 보험에 보험상품가입을 부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국내에 불입한 적금해약금과 입국시 휴대한 외국환자금 등으로 피상속인의 쟁점보험가입금액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보험에 가입하였을 때 청구인명의로 가입한 줄 알았고 이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사실도 몰랐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보험금을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쟁점보험금과 현금수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를 가산하여 결정한 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세심판원 선결정례(OOOOOOOOOOO, 2007.2.16. 등)에서도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해석에 있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과세된 경우 재차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 합산과세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증여세 및 쟁점상속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한 쟁점보험금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반환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험가입일(1998.4.28)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의 원천인 OOOOOO 해약일이 1998.6.30.이어서 주장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 점, 시기를 달리하여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20%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는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재차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개정함에 따라 종전부터 10%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종전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쟁점증여세 및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을 청구인명의로 변경하고 그 납입보험료 상당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에 무신고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한 후 재차증여분 증여세과세로 인하여 추가로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 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 ⑨ (생 략)
같은 법 부칙 제12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가산세 등】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 ⑨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의 권유로 쟁점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OOO 명의의 은행적금 등을 해약한 금액 등과 OOO이 2차례에 걸쳐 미화 105,000달러(한화 118,031천원)를 휴대하여 입국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에게 보험가입금을 변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외국환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보험명의 변경시 국내에 없었던 사실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보험금의 계약내용 및 명의변경과 만기 해지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천원)
당초 보험금 입금내용 | 계약자 변경 및 보험료 해지내용 | |||||
계약자 | 계약일 | 입금액 | 계약자 | 변경일 | 해지일 | 영수금액 |
피상속인 | 1998.4.28 | 250,000 | 청구인 | 1998.5.14 | 2004.1.27 | 373,101 |
피상속인 | 〃 | 250,000 | 〃 | 1999.10.1 | 〃 | 〃 |
합 계 | 500,000 | 746,204 |
(다) 청구인은 당초 1998.4.28. 피상속인 명의로 계약한 쟁점보험금(500,000천원)을 OOO이 소지한 달러(원화 환산액 118,031천원)와 OOOO OOOOOO 만기해약금 217,413천원, OOOO 적립신탁금과 정기예금중도해약액 등 합계 172,67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피상속인의 보험가입일은 1998.4.28.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의 OOOO 계좌 해약일은 1998.6.30., 명의변경일은 1998.5.14.이어서 주장하는 내용에 해약일자와 명의변경일자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은 시기를 달리하여 1998.5.14.과 1999.10.1. 2회에 걸쳐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만 할 뿐 쟁점보험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는지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증여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음에도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은 사전증여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모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일반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 법 개정 취지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가액의 상속세 합산신고누락에 따른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쟁점보험금과 현금수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를 가산하여 결정한 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법 개정시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삭제 취지를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조항으로 열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삭제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사전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OOOOO, 2007.12.24. 참조).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으로 인한 쟁점②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