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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1단지 아파트주차장부터 같은 구 하계동 250 서울노원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