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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1123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5,461,390원 및 2017.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3. 나.

및 4.의 ‘다 갚는 날까지’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로 고쳐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