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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4.23 2019가단53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C은 2018. 2. 6.부터 2018. 2. 13.까지 원고 A의 친구인 소외 E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8. 2. 6.부터 2018. 2. 19.까지 237회에 걸쳐 원고 A에게 ‘원고 A와 과거 사귀면서 있던 일을 남편인 원고 B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는 방법으로 원고 A로부터 350,000원을 공갈하였고, 2018. 2. 27.부터 2018. 3. 13.까지 총 117회에 걸쳐 원고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가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위, 횟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3.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4. 23.까지는 민법상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아버지인 피고 C이 원고 A를 공갈한 후 350,000원을 피고 D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