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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6623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31.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인 청주시 서원구 B, C,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매운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불법증축하고, 위 건물 부지 등에 아스팔트 포장을 함으로써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7. 원고에게 해당 부분을 2016. 3. 30.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7. 5.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61,91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에 제기(2016구합10997)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678호] 및 상고(대법원 2017두63153호)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시정명령의 무효확인 및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일부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2017구합3385 하면서 위 각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 11. 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3. 20. 위 본안소송을 취하하고, 위 1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