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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1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C건물 201호 안에서 2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과거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2차례 마약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