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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고정2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을 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의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에 영상통화로 출연하여 약 1천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방송 중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려 약 3초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위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전시, 배포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