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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2.02 2011구합6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쟁점채권 1) B은 서울 강서구 C 대 4,8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해 오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운영권자로서, 1997. 6. 23.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D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에게 E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대금 3,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1997. 9. 23.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B은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 5. 19.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1) B은 E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던 원고와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1997. 6. 23. 원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대가로 1,000,000,000원을 1997. 9. 2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

). 2) 또 B은 1997. 9. 12. 원고에게 위 사업 관련 손해배상 등으로 740,000,000원을, F에게 이혼합의금 등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각 금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1997. 10. 30.부터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그 약정을 1999. 9. 12.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B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을 이 사건 쟁점채권 전체를 원고와 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