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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229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판단 피고 B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B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양수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B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손해배상금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만 지급이 가능하고, 아울러 금원지급의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그에 맞추어 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130,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B가 미납한 월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