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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황진아(기소), 박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훈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211,744,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창청소폐유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를 거쳐 국내로 반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 폐유에 대하여 ‘세정수’로 하선신고만 하고 별다른 수입신고 없이 하선하여 폐유재생업체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된다거나 피고인 1에게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입신고의 대상 내지 밀수의 고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 부분의 요지

피고인 1은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지사 5층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해상오염방제 및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 □부두에 있는 외항선 ◇◇ ◇◇◇◇◇◇호에서 하선한 시가 5,537,334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16톤을 폐유재생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기 위해 외항선에서 하선한 시가 합계 211,744,500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303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서비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창청소 폐유’ 1,303톤을 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유창청소 폐유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물품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위 유창청소 폐유는 유조선에 적재되어 외국에서 수입된 유류를 하선한 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유류는 수입업자에 의하여 이미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유류탱크 내 원유 내지 유류의 찌꺼기 등 부산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는 외국물품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 1에게 밀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검사는 유창청소폐유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인들은 화주에 의하여 선박에 선적된 유류 전부에 대하여 이미 수입신고 및 이에 따른 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유창청소폐유를 하선한 선박은 총 25척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STX ACE 1'은 수사기록 제109면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으로서 그 중 선적화물 없이 국내에 입항한 선박, 즉 공선은 12척이고, 경유, 당류 등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하여 관세법 상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선박(이하 ‘일반통관 선박’이라 한다)은 3척이며, 나프타, 윤활유 등을 싣고 관세법 제24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선박(이하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이라 한다)은 10척이므로, 세 가지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살펴본다.

공선의 경우 선적화물이 없어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공선에서 하선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해야 함이 명백하다. 또한 일반통관 선박의 경우 선박이 입항하여 수입물품을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하는데( 관세법 제241조 , 제243조 참조), 이 때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지정장치장 등에 반입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전히 선박에 잔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일반통관 선박에 남아있던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에 관하여 보면, 비록 수입신고가 있었지만 그 신고의 효력은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수입신고한 화주가 국내에 하역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고물품이 가공 내지 변형되어 국내에 입항할 무렵에는 동일성을 상실한 별개의 물품이 되었다면 단순히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해 둔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가공·변형된 물품에 대하여까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한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주가 나프타 등 유류에 대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닷물, 불순물 등과 혼합되어 그 동일성을 상실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위 유창청소폐유에 대한 새로운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공선, 일반통관 선박, 입항 전 수입신고 선박 어느 경우에나 유창청소폐유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1에게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④ 사정, 즉 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폐유에 관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1 스스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유는 수입신고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 1은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를 하선하여 폐유재생업체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위 폐유가 경체적인 가치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다른 유창청소업자들이 유창청소폐유를 ‘WASTE OIL’ 내지 ‘WASTE OIL MIXED WITH WATER’로 수입신고한 데 반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를 단순히 ‘세정수’로 오해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로서 15년 가량 선박업계에 종사한 피고인 1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가 이미 화주에 의하여 수입신고 되었으므로 재차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관세법령을 해석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유창청소폐유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이 폐유를 하선한 25척의 선박 중 절반에 가까운 12척은 공선으로서 위 선박에 관하여는 실제로 아무런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바 없었음에도 만연히 화주에 의한 수입신고가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수입신고 없이 위 폐유를 국내로 반입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1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위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의 밀수입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밀수입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는데, 위 밀수입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지사 5층에 있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 회사는 해상오염방제 및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동종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지점장인 공소외 3과 함께 5만톤급 자동차 운반선 ▽▽ ▽▽▽▽호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MF380) 422톤을 109,720,000원(톤당 26만원)에 구입한 후 위 연료유 393톤 102,180,000원 상당을 저가신고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이 판매하여 그 이익을 위 공소외 3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3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2.경 부산세관에 피고인 2 회사 명의로[(수입신고번호 생략), 품명 : 폐유, 신고가격 : 19,650,000원(톤당 5만원)] 저가 신고하여 차액인 82,530,000원에 해당하는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 □부두에 있는 외항선 ◇◇ ◇◇◇◇◇◇호에서 하선한 시가 5,537,334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16톤을 폐유재생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기 위해 외항선에서 하선한 시가 합계 211,744,500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303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2 회사서비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고,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창청소 폐유’ 1,303톤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원심법정에서 한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세관에 연료유 393톤을 저가 신고하였고, 유창청소폐유 1,303톤에 대하여 수입신고 없이 폐유재생업체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5, 35)

1. 각 적하목록 조회

1. 밀수입 증거자료 총괄표

1. 피고인 2 회사서비스 관세법위반 증거자료 분석 총괄표

1. 여수세관 피고인 2 회사 하선신청 현황

1. 울산세관 피고인 2 회사 하선신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 제1호 , 제241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서비스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 제270조 제1항 , 제1호 ,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 제269조 제2항 제1호 , 제241조 제1항 (밀수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나. 피고인 2 회사서비스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 제3항 , 제2항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관세포탈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밀수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밀수입 범행의 기간이 길고 밀수한 유창청소폐유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최병률(재판장) 김덕교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