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형이 확정되어 2017. 9.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형이 확정되어, 2019. 8.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04』
1. 피고인은 2020. 1. 21. 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개 보지 같은 년,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식사 중이던 손님 E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울산 남구 F 피해자 G(여, 61세)이 운영하는 H 여관 I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변의 다른 방 손님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텔레비전 볼륨을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개보지 이리 벌리고 저리 벌리고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90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10: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L(48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야이 개새끼가 돌았나, 니가 감히 내한테 달라드나”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좌측머리와 팔을 각 1회씩 내리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