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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부동산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청 앞에서 선배와 동업으로 사채를 중개하는 대체사채사무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1억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0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는 세금도 체납할 정도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4,0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K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합계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무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대체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린 사실은 없다.

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지금 계약해 두면 2,000만원의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소개로 M과 사이에 M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N건물 2동 302호를 매매대금 8,0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M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