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4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2. 4. 13.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재무 담당으로, 2013. 1. 15.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재무이사로 피해자 종중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1. 11. 7. 경 7,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11. 7. 경 안양시에 있는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안양 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에서 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임의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11. 25. 경 5억 원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 경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회장 이자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으로 종중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돈을 미리 은행에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 경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안양 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은행 계좌에서 돈 5억 원을 인출하여 2012. 2. 9. G의 처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3. 7.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2. 3. 9.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2. 4. 25.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6. 7.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따로 보관함으로써 위 종중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3. 2012. 1. 경 3,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 경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 서 엘아이 지화 재보험 보험 설계사 K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보험금 환급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