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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6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7. 02: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