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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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5가소262778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6. 26. 피고는 원고에게 8,5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6. 7. 25.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6. 7. 18.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6. 7. 25.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직전인 2016. 7. 1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기판력을 가지며, 후소에서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법원은 앞선 판결과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앞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주문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8,596,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96,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할 변제 자력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