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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35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