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3~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2011년 ~ 2014년도 귀속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 제9쪽 제9행의 다음 항으로 아래의 ⑤, ⑥항을 추가한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이 미비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 등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55호증),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원고들은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식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무효이므로 그 무효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산식으로 산출한 재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기존의 재산세 산정방식이 위법하여 기존의 산식 전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산식에 의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전체가 무효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0~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2011년 ~ 2014년도 귀속분의 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