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1.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자 명의신탁해지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3가단110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25. ‘D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의 유체동산경매에 따른 전주지방법원 F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2. 4. 19. 1,323,524원을 배당받았다.
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유한회사 송정건설은 2010.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D의 처인 피고 B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 21. 접수 제42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1. 10. 2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10. 21. 접수 제6677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2. 1. 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2. 1. 12. 접수 제23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전주시 덕진구청장과 북전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은 유한회사 송정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으면서 그 명의를 처인 피고 B에게 신탁한 사실, 위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D을 대위하여 행사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