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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8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경산시 B 101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9.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