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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드문 자정이 넘은 시각에 발생한 것이고, 사고현장은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파편들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도로 상에 피고인이 충격한 오토바이들이 쓰러져 있고 많은 파편이 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점, ②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와 우측 문짝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된 장소는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약 200m 정도 떨어진 서귀포시 G 소재 집 앞 막다른 골목길인 점, ④ 서귀포시 G에 거주하는 목격자 H은 당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중문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귀포시 I에 이르러 우회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에 사고 흔적이 있고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