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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2 2018고단10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7:26 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 로 82번 길 42에 있는 덕원 아파트 비동 앞에서 피해자 C( 남, 38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 씨 발 놈, 지옥에 나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며 인근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직경 약 30cm 의 돌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밀치며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고, 위 돌을 놓치자 건물 벽면에 세워 둔 세로 약 180cm 의 철제 사다리를 들고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8:0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1에 있는 국민은행 평 촌 범계 지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 남, 19세) 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2:2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남, 11세 )에게 다가가 " 닥쳐. 이 새끼야.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따라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양극성 정동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