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19도16256
중감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중 감금죄에서 가혹한 행위는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 무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도망을 저지하거나 감금상태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중 감금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감금 중의 폭행, 협박행위가 그러한 수단이나 목적에 그치지 않고 별개의 동기나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폭행,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행위로서 중 감금죄를 구성한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감금죄와 협박의 관계, 중 감금죄에서 ‘ 가 혹한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