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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노12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피해자가 수치스러움과 피해자의 직장 위치 및 전화번호 등을 아는 피고인으로부터 입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I이 2013. 4. 16.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는 돈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록 피해자와 위 I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3. 4. 3.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2013. 4. 16.에 이르러서였고 그러한 요구도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3. 4. 16.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추행사실을 친구인 I에게 이야기하니 I이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