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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선고 2018다266198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8다266198 청구이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40461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의 중 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차39618호로 건강보조식품 영업 관련 선불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3,20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07. 1, 20.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11. 10.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 시(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2. 28.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받았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재산명시신청은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등본이 채무 자에게 송달되면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시에 소급하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일인 2010. 11. 10.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2011. 6. 28.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절차를 속행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