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단24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1. 2. 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0. 10부터 2011. 2.까지의 임금 합계 10,900,9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