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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가단790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7. 3.경 별다른 수입이 없어 원고와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동업하더라도 2억 원을 투자할 수 없었고, 원고가 투자하는 돈만으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려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미국 브랜드 인수가 늦어지고 있는데, 우선 C이나 D 브랜드를 인수하여 햄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법인은 E 명의로 하고 서로 2억 원씩 투자하여 지분과 수익은 5:5로 하자. 당신은 이미 3,000만 원을 냈으니 1억 7,0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3.경 7,000만 원, 2017. 4. 4.경 6,000만 원, 2017. 6. 2.경 4,000만 원을 (주)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8고단1268호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