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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5:12경 울산 남구 고사동에 있는 sk fcc공장 앞 도로를 용연동에서 부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전방주시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57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유리창으로 보행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2. 12.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F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속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