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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8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를 통해 위조된 루 이비 통 가방 등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들에게 피고인 A, B가 위조된 상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27. 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에서 상표 등록번호 제 0330235호로 등록한 ‘루 이비 똥’ 상표를 위조한 가방 1개를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지식 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 소견서, 계좌 이체 내역, 루 이비 통 위조품 샘플 실물 사진, 택배 송장, 루 이비 통 위조품 판매사진 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상표 등록 원부

1. 피의 자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C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