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6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 H과 합의한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점(당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은 225만 원에 불과하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