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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죄질, 운전자 거짓 진술 및 번복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