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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2 2015노2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F 및 I에게 수수하고,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소지하며,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 2015. 4. 13. 수정되어 2015. 5.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 한다

)의 ‘매매ㆍ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고, ② 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구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