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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7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D에 있는 E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F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24.부터 위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8:20 경 공장 작업장에서, 플라스틱을 분쇄하는 분쇄기의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가동시키려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분쇄기의 전원을 차단한 다음 분쇄기 내부에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분쇄기의 전원을 공급하려 하는 피고인에게는 분쇄기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가동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칼날 교체작업을 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작업 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분쇄기의 전원을 공급하여 가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손으로 분쇄기 내부에 있는 칼날을 점검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이 분쇄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팔꿈치에서의 외상성 절단 및 골격 손, 좌측 5 수지 불완전 절단 및 1, 2, 3, 4 중수골 골절 및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등), 내사보고(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