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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4022 판결

상표법위반

사건

2017노4022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원지(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C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7고정1894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직접 물건을 팔지 않았고 친구의 부탁만 들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상표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C와 함께 상표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동대문 인근 노상에서 판매하는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후 이를 포장하여 배송해주었고, A으로부터 건당 15,000원 내지 2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C 운영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만으로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모조품 가방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담 형태를 보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가 분배받은 범행 수익은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권 침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선고 2017고정189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