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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4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