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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2355

등록정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4. 2015정12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국내출원일(서면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치설정 속도와 위치설정 거리의 특정 조합에 대하여 각 스테이지가 최적화되어 있는 다중 스테이지 위치설정기(multi-stage positioner)를 이용하여, 광학 기구, 스캐너, 레이저 빔 또는 다른 방사선 빔과 같은 '공구(tool)'와 작업편(workpiece)상의 목표위치들의 위치설정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치설정 신호를 저주파 및 고주파 위치 신호로 분할하여 고속 및 위치설정기와 저속 위치설정기(스테이지)를 제어하는 수단을 채택함으로써, 공구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패널화하거나 무거운 대용량의 고속 위치설정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공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편 상의 목표위치에 설정하여 공구의 처리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데 기술적 특징이 있다(식별번호 [0014]~[0019]). 4)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위치설정 명령들의 세트(72)에 응답하여 작업편상의 목표 위치들의 세트에 대해 공구(60)를 위치설정하는 장치(50)로서, 상기 장치는 공구(tool)와 작업편(workpiece) 사이의 제어된 제1 상대 이동 범위(130, 158, 194)를 제1 위치설정 가속도로 수행하는 제1 위치설정기 스테이지(54)와, 공구와 작업편 사이의 제어된 제2 상대 이동 범위(132)를 제2 위치설정 가속도로 수행하는 제2 위치설정기 스테이지(56, 58)를 포함하고, 상기 제2 상대 이동 범위는 상기 제1 상대 이동 범위보다 크고, 상기 제2 위치설정 가속도는 상기 제1 위치설정 가속도보다 작은 공구 위치설정 장치에 있어서, 위치설정 명령들의 세트로부터 이동 제어 신호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