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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2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5:1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제주시 서 문로 13 강남 천막 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 문로 7 우정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49cc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94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20:50 경 제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대림 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오토바이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C) 『2017 고단 2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