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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15

경계침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전처(前妻) C는 강원 홍천군 D 전 7,527㎡, E 목장용지 2,364㎡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외삼촌 F는 G 목장용지 12,466㎡, H 대 906㎡, I 묘지 1,176㎡의 소유자이다.

F는 2012. 3. 22. 위 각 토지를 측량한 후 경계에 나무말뚝을 박았고, 피고인과 위 나무말뚝을 경계표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경 F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목장용지 12,466㎡와 C 소유의 D 전 7,527㎡의 경계에 있는 경계표시 나무말뚝 4개를 땅속으로 박아 넣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F 소유의 강원 홍천군 I 묘지 1,176㎡와 C 소유의 E 목장용지 2,364㎡의 경계에 있는 경계표시 나무말뚝 1개를 땅속으로 박아 넣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 F 소유의 강원 홍천군 G 목장용지 12,466㎡와 H 대 906㎡ 경계에 있는 경계표시 나무말뚝 1개를 땅속으로 박아 넣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계복원(도면재작성) 측량성과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초작업을 하면서 경계말뚝이 훼손될 수 있어서 경계말뚝을 보호하려고 땅속에 박아 놓은 것이고, 이로 인해 토지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