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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ㆍ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B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