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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노732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R,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는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로서 C, R, E에 대하여 별개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이들에 대한 범행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0 기 재 범행은 C에 대하여, 순 번 41 내지 56 기 재 범행은 D에 대하여, 순 번 57, 58 기 재 범행은 E에 대하여 각 별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각 범행을 단일한 포괄 일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6, 7, 8, 9 기 재 각 범행의 최종 종료 일 2004. 6. 21. 은 그 이후 범행인 순번 4 기 재 범행 일인 2007. 2. 26. 과 사이에 2년 8개월의 간격이 있고,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중 위 범죄 일람표 순번 41 기 재 범행과 순번 42 기 재 범행 사이에는 1년 5개월의 간격이 있으며, 그 이후 범행 인 위 범죄 일람표 순번 42 내지 47 기 재 범행의 최종 종료 일 2007. 12. 28. 은 그 이후의 범행인 순번 48번 기재 범행 일인 2009. 2. 25. 과 사이에 1년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기재 있으므로, C에 대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6, 7, 8, 9 기 재 범행( 이하 ‘2004. 6. 21. 이전 신양에 대한 범행’ 이라 한다) 및 D에 대한 위 범죄 일람표 순번 41, 42 기 재 범행, 순 번 42 내지 47 기 재 범행( 위 각 범행을 통틀어 ‘2007. 12. 28. 이전 D에 대한 범행’ 이라 한다) 은 각 그 이후의 범행과 포괄 일죄가 아닌 별개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런 데 위 별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각 그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의 공소 시효가 지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