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356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5. 4. 8.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2차 709호, (주)D에서 대학입시 강의컨텐츠인 ‘E’를 통하여 123명의 고등학생 등 수강생을 상대로 매월 30,000원 ~ 69,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원격으로 교습하여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