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경 B으로부터 C 라비타 승용차를 인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21:00경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0에 있는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에 있는 선락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 2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19쪽)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운전면허대장 및 교통법규위반 당시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본청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