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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6541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9,289,607원과 그 중 594,212,963원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