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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1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23:2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외 2명이 운영하는 D 관광나이트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그 당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 관광나이트 소속 종업원 E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10병,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600,000원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