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1. 24.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현재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4. 경부터 G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2014. 3. 18. 경부터 G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자이며, 피해자 I은 G를 인수하여 2013. 1. 24. 경까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피고인 A에게 대표이사를 인계하고 자신은 강의에만 전념하면서 자신의 강사료 등으로 G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경 피해자 I이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동부생명’ 이라 한다 )에 가입했던 무배당 인덱스 플랜 연금보험 2건에 대해서 피해 자로부터 보험해 약을 부탁 받게 되자, 위 보험 해약 환급금은 피해 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했다 해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금 임에도 불구하고, G의 운영자금 및 피고인 A의 개인적 자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2. 경 동부생명으로부터 피고인 B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위 연금보험 2건에 대한 보험 해약 환급금 518,141,612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3. 경 서울 용산구 국민은행 한강로 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5억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2억 3,000만 원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거쳐 피해 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시켰다가, 회사 자금 운용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이체하고, 2013. 3. 27. 경 위 5억 200만 원의 나머지 자금 중 1억 원도 피고인 A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도합 3억 3,000만 원을 G의 직원 퇴직금, 강사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