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337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5. 16. 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로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로 송금해 주면 월 기본급 150만 원 및 송금한 금액 중 1%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범행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용, 인지대,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범행 조직원들은 2017. 5.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400만 원을 E 명의 새마을 금고 F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2017. 5. 19. 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범행 조직원들은 2017. 5.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인데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거래 내역 추적 및 계좌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

H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1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같은 날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5. 18.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위 범행 조직원이 보낸 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