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10. 16.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소재 국도 7호선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