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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4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