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29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C에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명품중의 명품-소장용 보관 엽-기 패러디’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캡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