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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29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3.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C에 접속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명품중의 명품-소장용 보관 엽-기 패러디’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남녀간의 성관계 장면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캡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