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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단7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04:2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9동 *** 호 피해자 C( 여, 37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1cm) 을 들어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 네 가 내 손목을 그었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 죽고 싶냐.

살고 싶으면 조 용해라.

징역 사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너 같은 것은 쉽게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칼, 과도 사진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